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진정을 취하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포기하지 마시고,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한 복무 규정을 적용받나요?
보험설계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발생한 사람과 실제 수령인 계좌가 다를 경우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78세이고 영업 허가증이 있으며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아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