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진정을 취하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포기하지 마시고,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지 유형이 아닌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5월에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6월 2일 이후에 자진말소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무 범위 외의 업무 지시가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퇴사한 지 6개월이 넘어도 가능한가요?
퇴사 후 사업주의 부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