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서 인위적 감원 방지 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입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관계 종료 시점까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사유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