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대상 가족 수가 늘어나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때 공제대상 가족 수는 '실제 부양가족 수'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실제 부양가족 4명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1명을 더하여 총 5명을 공제대상 가족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적게 공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세법상 정상적인 계산 결과입니다. 다만,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상 세액이므로, 실제 정확한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