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는 조사 기간 중이나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 유급 휴가 외에도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급 휴가뿐만 아니라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을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