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원장의 컴플레인 피드백이 '지휘·감독'의 범위를 넘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피드백이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장의 피드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나 주의를 주는 행위 자체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업무지시권'에 해당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피드백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언행이 지속·반복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장의 피드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행위의 동기,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해당 행위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