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 시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60일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60일간 퇴사를 못 하게 강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퇴사 시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택배기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간 근무하셨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보수 지급 내역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근무 실태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