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제도를 적용할 때 사업주 본인(개인사업자의 대표자)과 그 배우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보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사업주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