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휴업 사유가 발생하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업 기간 중에는 보수가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더라도 보험료는 휴업 전 보수 수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보수 지급이 어려워 보험료 납입 고지를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최초로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되며, 유예된 보험료가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직 사유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감 대상 여부와 적용 금액은 관할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