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폐업 전 자산 처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제품, 상품, 원재료 등)와 감가상각자산(건물, 기계, 차량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설의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를 폐기하거나, 사업 폐지·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