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하는 제도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서로 다른 세목의 별개 제도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수입을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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