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와 상속은 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시 포괄양수도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