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중 농업 소득이 발생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상시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종사 사실 자체를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농업 종사 형태가 '상시 취업'에 해당하는지, 혹은 소득 발생으로 인해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