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적인 범죄경력자료(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경찰 내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 시 나타나는 전과 기록과는 다르며 사회활동이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는 공개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간은 죄명과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