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인정상여 처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상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