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는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의 부가가치세 관련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와 관련된 가맹점 가입 의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면세사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