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 절차를 활용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이 없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국가 기관의 조사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