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에어로빅장 운영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을 넘겨서 차량을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되어 월급이 줄어들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03-07부터 2027-02-18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고려할 때, 2027-02-19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을 추가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고기집 홀서빙 근무 중 폐암 1기 수술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