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에어로빅장 운영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신입 직원은 보통 몇 개의 거래처를 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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