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202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근로자 본인 또한 2026년 3월 7일부터 2027년 2월 18일까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6개월 이내의 추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