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고서 구분이 '정기(확정)'로 표시된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기(확정)'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정기적인 신고를 수행하고 있다는 신고의 유형을 나타낼 뿐이며, 환급 여부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결과가 양수(+)이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고, 음수(-)일 때만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상에 환급세액이 표시되어야 실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이 0보다 크게 계산되었다면 환급이 아닌 납부 대상이므로, 신고서의 최종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