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에 따라 부정판매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처벌의 필수 요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리 예매를 통해 수고비를 받는 행위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불법적인 부정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 이행일 뿐, 그 소득의 원천이 되는 행위 자체가 법률상 금지된 위법 행위라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무 신고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