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불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이자 계산 및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불금이 월정급여액 범위를 초과하거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의 성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된 인정이자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