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은 경우, 이를 '판결등'으로 보아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확인된 임금상당액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어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행정심판의 재결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액은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등 항목별 상한액(각 700만 원,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정되므로, 본인의 체불 내역과 상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