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연법 개정 이후 대리티켓팅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최근 공연법 개정 이후 대리티켓팅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8. 31.
대리티켓팅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공연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리티켓팅은 용역의 제공이므로 업종코드 749921(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등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난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추계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로서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 주기와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감면 제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증빙 관리: 사업 관련 비용(통신비, 교통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업종 확인: 대리티켓팅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홈택스 업종코드 검색을 활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법과의 관계: 공연법 개정은 부정 판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법상 납세 의무는 별개의 사안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