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잘못 기입하여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신고 내용이 변경되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와 함께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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