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직계존속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사실이 확인된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요건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