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휴가 기간 중 이미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차액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이며, 해당 휴가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자가 휴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휴가 종료 후 복귀 여부나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휴가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