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 금액으로 기재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반드시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 금액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정규 증빙 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일 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작성제외 금액은 정규 증빙 수취 의무만 면제될 뿐, 비용의 실질적인 지출 사실을 입증할 증빙 서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관련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