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조기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1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대기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정규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근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사 참석을 위해 행사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근 지문을 찍지 못했더라도 행사 참석을 위한 이동 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