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양도하지 못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합가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양도 시점의 주택 수와 보유·거주 요건 등을 다시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