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은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대위 신청하여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과 성격이 동일하여 사업주가 이를 미리 지급하고 대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받는 급여가 고용보험법상 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