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금액(소각 대가 - 액면가액)을 산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유 주식의 취득 경위나 감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 시에는 보유 주식의 취득 증빙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