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는 사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나,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거하는 사위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실질적인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