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소득이 유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 낙찰 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나요?
기존 건물 철거비가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최근 공연법 개정 이후 대리티켓팅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토지 매입 관련 비용을 토지 취득 시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건물 취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