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소득이 유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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