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 보아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며,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과 비과세대상 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 비용을 안분해야 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은 해당 공사의 발생 원인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