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종속관계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 수행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 제공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도급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