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이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령에서 정한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헬스장 내 공간을 임대하여 에어로빅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매출 누락 시 부과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미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