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이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령에서 정한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급여와 배당 외에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할 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양수도 방법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