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가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배제를 적용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는 것인가요?
에어로빅장을 운영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퇴직금이 100만원 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