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00평은 약 330.58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상 사업소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연면적을 계산할 때,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평(330.58㎡)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제외한 330제곱미터를 과세표준 연면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대리업체를 통해 티켓을 예매하고 수고비를 지급하여 공연을 관람한 이후에도, 해당 업체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면 공연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동기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업무적 질문에 주로 답변하며 참여율이 7~12%로 낮은 편인데, 사측이 이를 사회성 부족으로 간주하여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요?
신청자 계정으로 대리티켓팅 업자가 직접 표를 예매해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인가요?
재취업 시 4대보험 공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