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시 4대보험 공통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거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 고유 업무(이직확인서, 보수총액신고 등)는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공통신고 대상이 아닌 업무는 각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폐업 후 재창업 시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업종 및 업무 동일성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클래식 음악가를 매니지먼트하는 회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아닌 공연기획업만 등록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