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예매를 통해 수고비를 지급하고 공연을 관람한 이후라도, 해당 대리업체가 상습적·영업적으로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공연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2026년 8월 28일 시행)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판매자의 동의 없이 웃돈을 받고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리 예매를 이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현재 해당 업체가 여전히 대리 예매를 모집하고 수고비를 받는 등 부정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라면 신고 접수 시 해당 계좌번호와 함께 대리 예매를 모집하는 정황 자료를 상세히 첨부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