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해서 주거급여가 직접적으로 삭감되지는 않으나,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세액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담하는 월세액과 기준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그리고 실제 임차료(보증금 환산액 포함)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등이 납부한 월세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 혜택으로, 두 제도는 운영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 자격 및 지급액 산정 시에는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 상황을 반영하므로, 세액공제 신청으로 인해 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나 주거급여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일 뿐, 주거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요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