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의 자가용 PPA와 사업용 PPA는 발전 목적과 전력 정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발전사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량 중 소내소비전력을 제외한 발전량 전체를 한전에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월 1회 SMP(계통한계가격) 월 가중평균 단가로 정산받습니다.
자가소비가 주 목적이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자가소비 후 남은 잉여 전력만을 한전에 판매합니다. 발전사업용과 마찬가지로 월 1회 SMP 월 가중평균 단가로 정산받지만,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만 판매하므로 역송하는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참고로, 자가소비용 태양광 계약에는 PPA 외에도 전기요금과 1:1로 상계 처리하는 '요금상계거래' 방식이 있으며, 이는 잉여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PPA와 달리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