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등기소나 관공서에 미리 신고해 둔 도장(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국가가 증명해 주는 공문서입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 법인 설립, 중요 계약 등 본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의 주요 특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인감증명서 발급을 연결해 주는 '인감카드'를 발급받아 두면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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