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생계 유지가 인정되어 별도 세대로 분류되는 경우, 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판정 시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인데,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 요건을 갖추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1세대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