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본인의 인감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과 인감 등록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인감 등록 (최초 1회 필수):
인감증명서 발급:
공동사업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소득분배로 보나요?
택스프리 서류만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반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외국민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무사에게 양도세 비과세 및 과세 검토, 양도세 신고 대리, 세무서장 확인서 및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