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본인의 인감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과 인감 등록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인감 등록 (최초 1회 필수):
인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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