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개업체(콜센터)가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체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매출액입니다.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에게 단순히 중개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업체가 취하는 '중개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업체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업체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총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수령하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므로, 업체와 기사 간의 약정 내용 및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중개업체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지급(전달)하는 기사 수입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 업체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단순 플랫폼 이용자에 해당하며, 기사가 수령하는 금액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업체가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는 본인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총액(수수료 포함)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를 미리 공제하고 기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면 기사는 '이용료를 제외한 실수령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