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무조건 가장 먼저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과세기간이 빠른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귀속 소득 계산 시에는 2023년 당해 연도 결손금을 먼저 통산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 2021년 임대소득 이월결손금(임대소득 범위 내)과 2022년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발생 연도 순서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