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퇴사자의 결정세액 변동 등으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추가 세액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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