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대신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세금은 과세 대상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세목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시 필요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준비하려면, 재산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등기 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택스 등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