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경우에 가능하며, 변동 폭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통한 보험료 조정 신청이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는 가입자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변동이 경미한 경우까지 일일이 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 폭이 20% 미만이라면 현재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 신청은 불가능하며, 기존에 부과된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 변동 외에 휴·폐업, 퇴직, 해촉 등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변동 폭과 관계없이 조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